16일~30일 30% 31일 이상은 40%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는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입원료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입원 기간이 16일 이상이면 90%, 31일 이상은 85%로 입원료가 줄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어서다.
복지부는 20%인 현행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16~30일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 본인부담은 1~15일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거나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입원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우리나라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고 일본(31.2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며“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입원료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의 유인 확대 가능성이 있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학계 전문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산부인과는 1~2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들의 성향을 고려해 병·의원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