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세월호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113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17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촛불집회 참가자를 가로막고 3차 해산 명령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했다. 여성 1명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연행된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시내 경찰서 10곳에서 나눠 조사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는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원탁회의는“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행진을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며“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