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관행 깨고 2차서 의결”강력 반발
경북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석촌교육재단(영덕여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통상 3차 징계위원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하던 관행을 깨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경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종합평가 1위 달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혹여나 1위를 빼앗길까 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일괄적으로 불허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막무가내식 폭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경북도교육청은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반교육적이고 독선적인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청인지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9월 말 정직 1개월 징계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미복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북도교육청은 또 어떤 징계를 내릴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당초 12월 말까지였던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라”며“부당 징계에 대해서도 집회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