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덕 대한노인회김천지회장 © 운영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7년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기준은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을 야기하여 5,700만 건이 넘는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엇보다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되면서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을 했다는 것은 곧 보험재정을 전 국민이 같이 쓴다는 이야기이며, 재정을 같이 쓰려면 내는 방법도 같아야 공정하다.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재정의 공정성인데 지금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진정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간에도 4원화된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 부과방법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젊은 층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노년을 위하여 참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같은 보험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통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각자 소득에 따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부과할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