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행에 제동은 커녕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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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감안해 대학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토록 하고 있다. 만일 대학의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12개 대학이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기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 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이들 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에 비해 3.4~4.2%포인트, 연구비 비율은 2.4~2.9%포인트 가량 낮았다.
반면 이들 대학의 이월금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2년 53.6%로 26.5%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전체 대학 평균과 비교하면 39.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대학 중 5개 대학에 2011~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222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나 재정지원 삭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학과 계열 특성과 지역별 형편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취업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학과 위주로 구성된 대학이나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은 비수도권 대학 등은 자체 노력과 관계없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