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표 중 반대·기권·무효 150표
“국회 결정 존중… 불체포특권 내려놨어야”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사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부결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국회→법무부→검찰’을 거쳐 결과가 법원에 통보될 때까지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송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실시할 수 없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의자 변론권과 법관 대면권 보장을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송 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절차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회기가 끝난 뒤 향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이후에도 임시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어 송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연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 모두 이른바‘방탄 국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은 다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검찰은 현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해피아’(해운+마피아) 비리에 각각 연루돼 이미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같은당 박상은(65) 의원, 서종예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4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