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현재로선 헌법 바꾸기 전 불가능”
여야가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맹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송광호 의원 본인이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법 때문에 못 받는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며“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법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헌법을 바꾸기 전엔 안 된다고 한다”며“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가결해줘야 하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심사에 응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국회의원들에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순 그 자체”라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때 검찰의 수사에 자진 출석하고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는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반드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 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사례가 정두언 의원, 송광호 의원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현행법은 향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동료의원을 동료의원들이 만인환시하는 중에 사법부 판결 이전 재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기본적으로 체포안 처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은 마치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라며“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눈 먼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1990넌대말 애당초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와 앞뒤가 맞지 않게 성급히 설계가 됐으므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정의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더불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선 체포수사를 하고 불체포특권 처리 여부를 사후에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