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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금품선거’혐의 공원식 전 경북개발공 사장 구속..
사회

‘금품선거’혐의 공원식 전 경북개발공 사장 구속

강신윤 기자 입력 2014/09/21 20:27 수정 2014.09.21 20:27
대의원들도 사법처리 불가피… 포항지역 새누리당 세대교체 예상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공원식(61)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측근 박모(52·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공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월급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각각 10만원에서 200만원씩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16일 공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7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기소 전 구속은 최대 10일 동안 가능하며 한 차례(추가 1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20일 안에 공 전 후보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 지역정가는 포항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공 전 사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포항지역 새누리당 전체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며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공 전 사장은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입지가 높은 인물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불구속 기소가 예상됐지만 구속수사가 결정돼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대의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대의원들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지역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이들이 만약 이번 사태로 모두 사법처리될 경우, 포항지역 새누리당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될 것으로 향후 지역 정치권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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