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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산업재해 사고 속인 건설업자 입건..
사회

산업재해 사고 속인 건설업자 입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9 21:16 수정 2014.05.19 21:16
 대구 달성경찰서는 19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속여 요양급여 등을 타낸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장소를 자신이 맡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으로 허위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8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가 난 장소가 건축 연면적 330㎡ 이하인 곳으로 산업재해 보상적용 제외 대상인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어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곳이 어딘지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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