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
경찰청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에 배치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게 순찰차 운전대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이 3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민(對民)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28명은 순찰차 승무자로 지정됐고 그 중 14명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에 순찰차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은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또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점검을 소홀히 해 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시설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경력자의 신상정보 공개시 보호관찰 자료나 출입국 기록, 고용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탓에 성범죄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으로 징계처분 받은 경찰관이 배치되는 일이 없게 하고 성범죄경력자의 조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상의 허점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범죄와 무면허운전에 승객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대리운전협회 소속 대리운전자 2028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25명이 성범죄 경력자나 지명수배자 등이었고 72명은 무면허였다.
하지만 자유업인 대리운전업은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국토교통부가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 현황,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리운전업은 규모가 계속 확대추세이고, 일반적으로 야간에 취객을 대상으로 밀폐된 차량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유사업종인 택시보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범죄예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리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무면허 운전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