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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애국가 못 부르면 귀화 안돼"..
사회

"애국가 못 부르면 귀화 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6 14:21 수정 2014.10.16 14:21
법원, 중국여성, 애국가 못해 귀화 불허

 
법무부가 애국가 가창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여성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최모(52·여)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1차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2차 면접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심사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에 대한 면접심사 불합격 판정은 면접위원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면접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최씨의 귀하신청이 불허 되도 국내 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적자인 최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약 6년 뒤 귀화허가 신청을 한 최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면제 받았으나 1~2차에 걸친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 등에 대해 면접관에게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했다.
그러자 최씨는 "남편과 8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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