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60% 증가..
경제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60% 증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22 13:59 수정 2014.10.22 13:59
국토부, 관련법률 22일부터 시행


공익사업으로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현재보다 6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휴업 보상기간을 월평균 영업이익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보상액을 한달치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소 이전으로 고객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 4개월 분)의 20%를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상향 조정했다. 기존엔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을 보상했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이 60% 정도 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월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 운영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엔 영업이익 3개월분 1500만원만 받았지만, 개정 후엔 4개월분 2000만원과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400만원을 합쳐 2400만원(60%↑)을 받게 된다.
월평균 영업이익 300만원이던 치킨집 운영자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기존 900만원에서, 개정 후 1200만원+240만원 등 모두 1440만원(60%↑)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휴업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현재보다 60% 정도를 추가 보상 받게 됐다"고 말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