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매년 20명 이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2012년 26명, 2013년 25명, 올해 21명의 소음·광물성 분진·카드뮴 중독 등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3건의 산업재해가 있었으며 사내·외 협력업체에서도 모두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내·외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27건 가운데 6건은 추락과 협착, 충돌 등 사고에 따른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정도가 심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4개 반 17명의 감독인원을 편성해 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 유해·위험작업 도급, 작업환경측정 및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특히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 및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및 담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처리하고 필요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준공됐으며 주로 아연괴와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