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심 판결, 원전 건강 위해 시설 인정 주장
원전 주변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등은 "최근 고리원전 주변지역 10㎞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일부 책임이 고리원전에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암 발생에 대한 원전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주 월성과 울진 한울원전 등의 주변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S대학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그 보고서에서는 갑상선암 조사결과가 원전 방사선 영향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 중"이라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