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성 고려해 근거조항 마련
담배 종류별로 경고문구를 달리 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토록했다.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에 준한다고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담배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를 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