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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노조간부가 건설근로자 소개비 '꿀꺽'..
사회

노조간부가 건설근로자 소개비 '꿀꺽'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28 18:49 수정 2014.10.28 18:49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7일 불법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일당 중 5000~1만원씩 떼 먹은 한국노총 소속 A노조 위원장 김모(47)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51) 부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B노조 윤모(47) 대구경북본부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도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반장 이모(48)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4년간 대구와 경북지역 5개 철근콘크리트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은 뒤 자신이 소개한 노동자 1000여명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씩의 소개수수료를 받아 최대 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씨도 같은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소개비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노동조합 명의로 철근콘크리트 숙련공 교육사업을 한다며 허위 서류를 내 노사발전재단과 대구시로부터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이태형 대구지검 형사3부장은 "건설업체가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간접 고용하면서 생겨난 비정상적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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