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모 울진군수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새누리당 울진군수선거 공천을 받은 이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다수의 비리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9~12일까지 경상북도와 중앙 조사관들을 동원해 해당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캠프 핵심 책임자가 지역의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씩 총 1200여 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이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른 업자의 현금 500여 만원이 캠프 책임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정황도 포착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부인은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홀몸노인가정에 보일러와 연탄 수백장을 불법기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농장주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최근 공천장을 줬으며 후보자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울진군수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는“선거법 위반 의심만 받아도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설사 공천을 받아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한 새누리당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 같은 문제의 후보를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도, 문제점을 밝혀내지도 못해 경선심사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도덕성이 최우선 기준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용기있는 주민들의 제보로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주민들은“후보자는 물론 새누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울진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