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 형사사법 기능 심각하게 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대공수사팀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이 처장은 범죄사실에 관해 치열하기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