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문화누리카드’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대구

‘문화누리카드’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2/11 17:51 수정 2018.12.11 17:51

 대구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7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102,088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후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이월 또는 현금 인출이 불가 하며 자동소멸 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화관과 일부 가맹점을 제외하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복합결제가 가능하여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장·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람과 음반·사진·서적 구입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관광을 위한 철도·항공·고속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놀이공원·온천 입장에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 모든 혜택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및 농협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조회 가능하다.
대구시 김동우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 여행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급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종구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