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2월 2일 오후 3시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하반기 귀농정착장려금 대상자 심의를 위한 귀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귀농전입일, 귀농 신고 시 연령, 현 직업, 정착기간, 퇴직연금 수령여부, 귀농정착장려금 사용계획 등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적합 여부를 심의하였다.
귀농정착장려금은 귀농정착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귀농농가에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며, 군 관계자는, ‘귀농 초기 영농으로 인한 소득은 적고, 영농기반 설비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 귀농 농가에 귀농정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