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파면’
경북 칠곡군 소재 자신의 건물에 10여년 간 불법 퇴폐업소를 입주시켜 영업토록 한 경찰간부가 파면됐다. (5월1일 뉴시스 단독보도, 칠곡 경찰간부 건물이 불법 퇴폐업소 '온상')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56)경감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자신의 건물을 10여년 간 유사 성행위 업소 및 불법오락실 업소로 임대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을 무마시켜 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2002년 11월 칠곡군 석적읍 중리동의 지상 2층, 연면적 492㎡ 건물을 매입한 A경감은 곧바로 2층 246㎡를 김모(53·여)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채 허가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최근까지 남성들로부터 1회에 6만원씩 받고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업소가 운영됐던 지난 12년간 A경감 건물내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한 칠곡경찰서 단속은 겨우 단 한 차례(2009년 7월)에 그쳤다. 또 건물 1층에는 2011년 4월부터 불법오락실이 입주, 영업해 온 사실도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오락실 업주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게임기를 조작해 영업하다 게임산업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된 바 있다. 이효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