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최모(56)씨와 김모(49)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점퍼 속에 숨겨둔 소형카메라와 목화투의 비밀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배부되는 화투패의 숫자를 모두 알아내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공범 이모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울진지역에서 사기도박 및 도박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