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에 개회되는 첫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치혁신실천위 김기식 간사는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