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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회의원 활용한 선거운동?..
사회

국회의원 활용한 선거운동?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0 21:35 수정 2014.05.20 21:35

 6·4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안동지역에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이다.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은 법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 아예 무시하는 듯한 공통점을 보인다.
안동시 새누리당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천모(60·여) 후보의 경우 개인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부녀회원 모임을 갖고 식사비용 19만원을 20여 일이 지나 시의회에서 결재한 뒤 개최하지도 않은 시의원 간담회 식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새누리당 장모(54) 도의원 예비후보가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빌미로 부녀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람을 모아달라는 요청은 장 후보 부인이 했는데 정작 식비는 통장 이모씨가 계산했다. 선거철에 장 후보 부인이 주선한 모임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통장 이모씨가 단독 계산했다는 부분은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장 후보는 사건이 불거지자 불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한 모 안동시장 후보측 관계자와 첫 보도한 언론사를 사정당국에 고발부터 했다.
결과는 추후 문제이고 고발당하면 맞고발하는 게 역대 선거판의 통상적인 관례 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장 후보 부인은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 혐의로 서면경고 받았지만 이를 수긍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위법사실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공언했‘후보 사퇴’는 말로만 그쳤다.
장 후보는“선거를 치르다보면 후보자 50% 이상은 경고를 받는다”면서“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아니라 향응제공이나 금품수수 행위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의미였다”라고 발뺌했다.
지역내 고위층을 해당 장소에 참석시켜 공범을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천 후보는 식사 자리에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을, 장 후보는 아파트 주민대표 모임에 권 영세 새누리당 안동시장 후보를 초대했다.
김 의원과 권 후보는 영문도 모른 채 이들 후보측 연락을 받고 들렀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민연대 한 관계자는“아마 지역 고위층을 자리에 동석시킬 경우 자신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사전선거운동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책 제시도 쉽고 불법도 다소 희석되는 효과를 노리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한다.
문제의 두 후보 중 천 후보만이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곧바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동시 선관위의 어설픈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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