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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의 실태..
사회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의 실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17 18:54 수정 2014.12.17 18:54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복지지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세금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에서 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워진 재정상태의 재원확보 문제의 한가지 해결방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체납된 세금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강화함으로 포항시는 상당한 추진성과를 이루고는 있지만, 주민세 지방세 인상에다 담뱃세까지 크게 인상 시키는가 하면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형 차량까지 체납징수를 위해 "연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즉 시청 주차장을 운영하는 포항시설관리공단과 정보를 연락해 주차장으로 진입한 체납차량을 담당 부서에 자동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담당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강제 보관하거나 타이어 부작동 장치를 설치해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에서는 올해 주차장에서만도 3천여 대를 적발하여 체납금징수 또는 공매조치로 성과를 올렸다.
  포항시에서는 2012년 9월에 체납세금징수팀을 새로이 구성해 124%의 징수 증가율을 보여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차량 견인 후 무분별한 공매조치 등으로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에만 급급하다고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1인 당 2천 원에서 1만 원이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법인 주민세도 2년간에 걸쳐 100%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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