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위헌 정당의 해산..
사회

위헌 정당의 해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1 18:18 수정 2014.12.21 18:18
이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심판하고 해산하도록 결정했다.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겉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친북, 종북 사회주의를 띠고 있는 이런 정당은 위장 민주주의정당이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한다는 점이 해산 퇴출의 이유이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이것이 국가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춘 민주국가로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한다.
  위장 민주주의가 맞느냐 아니냐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즉 이런 식의 단정적인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 부분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겠지만, 밖에서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성급하게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10여 년간 그전에도 물론 진보정당이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내부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색채를 안 띠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색채를 띤 몇 가지 흐름이 표출돼서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조직이 있었고 통일진보당의 해산판결결정도 거의 1년의 기간을 둔 심사결과라 설명했다.
국민의 관점에서도 통합진보당이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세력의 사회주의적 친북, 종북 정당이라. 결론 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판결이었다.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요지는 4가지라 하였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이석기 내란 음모 관련 사건. 그다음 의회 제도를 부정하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다.
3번째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당 조직 중앙위원회에서의 폭력사건, 마지막으로 지역구에서 여론을 조작한 건 다시 말해 선거 제도를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고, 활동과 목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원인이다.
  헌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장하는 진보와 친북, 종북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우리 사회가 남북 또는 이념 갈등이 되지 않고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 합심을 해서 나라가 자유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