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강천 주변서 허가 받지 않고
수년간 무단 운영 ‘큰 충격’
포항지역에서 무허가 대규모 인공어초 제작장이 적발됐다.
특히 이 무허가 제작장은 포항시민의 취수원인 곡강천 상류에 위치하며 수년간 인공어초를 무단 제작,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인해 포항시의 상수원과 자연보호 업무는 물론, 관련업무 인.허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와 해당 부지 소유주들에게 ‘불법 개발행위 현장조치 통보’ 문서를 발송했다.
“북구 흥해읍 용전리 719-4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공어초 구조물을 적치한 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를 통보한다”며,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시는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이 된다”며, 기한내 조치를 해 줄 것과 수산자원공단에는 “현장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구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여 개의 인공어초들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어 법에 어긋나니 조치하라는 것.
해당 업체는 포항지역의 대표적 인공어초 제작업체로 문제의 부지에서 최소 수년간 무단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수산자원공단에도 자신들의 제작장으로 등록한 곳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공어초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작도 해 왔다는 것이지만 공장허가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부지면적도 최소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규모인데, 파문이 일자 업체 측은 “일부는 공장부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경법 제정 이전에 등록돼 있던 구 공장부지로 이제는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으로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도 공장부지여서 문제가 없다고 업체 측은 주장하는데, “설사 공장부지라고 해도 허가를 얻은 후에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해당 곡강천은 포항시 취수원 중의 하나여서, 포항시는 곡강천 일대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취수원인 곡강천 주변에서 대규모 인공어초 제작장이 수년간 무단으로 운영돼 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포항시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인지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