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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낙영 경주시장·윤병길 의장 특별 담화문..
경북

주낙영 경주시장·윤병길 의장 특별 담화문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3/22 19:54 수정 2020.03.22 19:55
코로나 긴급생활안정 지원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특별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주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경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3천 가구(28%)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전 가구: 11만8천717세대).
또,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만원~70만원, 도비 30% 지원)에 시 자체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했다. 
또,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서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하여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록,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같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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