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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문경,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경북

봉화·문경,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다혜 기자 입력 2020/04/13 19:12 수정 2020.04.13 19:13
5월4일까지 의견 접수

봉화군은 관내 132,337필지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문경시청 홈페이지(자주찾는메뉴_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여부를 재확인해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금년 산정대상 토지 143,1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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