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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4억대 횡령 대구디지털진흥원 직원 집유..
사회

4억대 횡령 대구디지털진흥원 직원 집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16 01:52 수정 2020.04.16 01:53
범행 자백…횡령금액 모두 반환
4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A(39)씨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며 지난 2018년 7월3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214차례에 걸쳐 4억739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의 명의를 도용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퇴직연금 급여를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거액을 업무상 횡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해 그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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