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지원급여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도내 1,400여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등교개학 전까지 월 27만원(본인부담금 면제)의 특별급여를 확대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급여 신청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