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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군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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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군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김학전 김근수 기자 입력 2020/04/28 18:49 수정 2020.04.28 18:50

내달 29일까지 우편 등 접수

구미시는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20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03%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71백만원(구평동), 최저가격은 15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작성하여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징수과장(박래섭)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학전기자

 군위군은 2020년도 개별주택 9,538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금년도 개별주택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3호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48%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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