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미혼 한부모가족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족이며,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총 25가정을 선정, 최대 5백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금년도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는 미혼 한부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경북도는 이번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