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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장애아동 입양 2000만원 지원..
경북

장애아동 입양 2000만원 지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5/11 19:10 수정 2020.05.11 19:11
경북도, 입양장려 시책 눈길

경북도가 11일, ‘제1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경북도내에 600명의 입양아동이 있으며, 도는 2013년부터 경상북도 입양가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들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먼저 입양아동에 대해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암진단비, 일상생활배상, 상해 입원 및 수술 입원의료비 등의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또한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위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심리검사비와 치료비 등 심리치료를 지원과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1천만원, 장애아동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입양의 날’을 맞아 유공 시상자에게 상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손민혜씨는 2009년 아동 입양과 더불어 공개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입양아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경북도의 추천을 받아 장관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양의 날은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5월 11일로 결정됐으며, 입양의 날로부터 7일을 입양주간으로 하고 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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