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19일,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 부터 공동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경북도는 5월 중에 공사 착수 방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고, 인명피해 14명(사망9, 부상5), 이재민 2,052세대 3,317명이 발생하였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에 196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