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총 375억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교체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신규 또는 교체하는 사업장에서는 설치비의 9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