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책임보험’ 홍보..
경북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책임보험’ 홍보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6/07 17:38 수정 2020.06.07 17:38
경북도, 시군 합동 가입 독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을 확인하고 의무적 가입사항인 재난보험 가입을 홍보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임대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보험가입 특례기간 도래 전에 보험가입을 유도해 과태료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