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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보험금 노리다 ‘감방’ 일부러 손가락 잘라..
사회

보험금 노리다 ‘감방’ 일부러 손가락 잘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08 22:41 수정 2020.06.08 22:41

손가락 고의로 잘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스스로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했지만 생선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사고의 목격자 행세를 하고 1억원을 전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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