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희망 청년 9명을 추가 모집한다.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인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7월부터 2년간 월 2백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b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