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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외도 남편에 폭행당하자 흉기 찌른 40대..
사회

외도 남편에 폭행당하자 흉기 찌른 40대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15 20:48 수정 2020.06.15 20:49
징역 3년 보호관찰 2년

딸이 보는 앞에서 외도한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외도한 남편과 함께 술 마시다가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으면서도 생계를 유지해온 A씨는 지난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겪으면서도 10년 넘게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며 유지하고자 노력하려고 했다”며 “외도사실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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