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 ▲영덕 군관리계획(삼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 ‘원안’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원안’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변경 → ‘원안’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재심의’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 → ‘원안’ 가결 처리됐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을 통합 이전(A=545,047㎡)에 따른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 : 20,972㎡)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됨으로서 향후 도에서 추진하는 청사이전 사업 가시화와 더불어 우량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어‘영덕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및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어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 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으로 침체된 동해안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규 고용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칠곡군 약목면 일원, 현재 부지에 있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공공업무시설(사무실)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6,848㎡) 일부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다음으로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변경’건은 영주시 풍기읍 일원, 현재 동양대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동두천 캠퍼스 개교 등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 부지 일부 축소(352,238㎡→262,377㎡)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로 교육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 입지 특성상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의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수용방식의 도시개발(A=32,672㎡, 416세대) 사업으로, 위원회에서는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안동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반영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5년마다 검토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679개소 ▲고도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33개소 ▲도로,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39개소 등이 안건내용에 포함됐으며, 위원회 심의에서는 도 검토의견 반영 및 도시지역 일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으며, 이에 따라 안동시는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관리와 개선이 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사항 등 많은 민원도 아울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례(2018년 제6회, 2019년 제9회)에 걸쳐 심의안건 자료 미흡과 보완 등으로 재심의 한 바 있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제출된 임대주택 수요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최종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하게 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