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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사회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6/24 21:16 수정 2020.06.24 21:17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던 시기에 동영상 및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국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영향, 경위, 내용 등을 전부 고려하면 가벌성이 크지 않다”며 “정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도 “잘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하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에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전선거 및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은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을 돌리는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했던 시기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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