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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휴대폰깡·대포폰 브로커 13명 무더기 기소..
사회

대구지검, 휴대폰깡·대포폰 브로커 13명 무더기 기소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25 21:21 수정 2020.06.25 21:22

검찰이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과 ‘대포폰’을 유통한 브로커, 유통업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 및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휴대폰깡 브로커, 대포폰 유통업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휴대폰깡 브로커 A(47)씨 등 3명은 구속하고 휴대폰 대리점주 B(43)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 매수인과 명의대의자 등 5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이 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총 1억5800만원 상당은 환수 조처됐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깡 광고를 하고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 및 유심 465개 등 4억4000만원 상당을 통신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단말기 등을 회수하는 통신사의 점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등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법 휴대폰 깡 광고를 통해 범행을 매개하고 방조해온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내 휴대폰 깡 광고가 대거 사라지게 됐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 유통이 선제적으로 차단되게 됐다”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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