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이달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수도관리단을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에 신청을 하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기준은 가정용 1단계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3,450원, 연간 41,400원으로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구간요금이 인상되면 연동해 감면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환경관리과장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등 기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감면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