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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임대농기계 50%감면 12월까지 연장..
경북

임대농기계 50%감면 12월까지 연장

이형석 기자 janggun24@hanmail.net 입력 2020/07/28 18:35 수정 2020.07.28 18:35

성주, 1700농가 혜택

성주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란 극복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사업으로 지난 4개월간 600농가가 1,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번 12월까지 기간연장으로 인해 총 1,700농가에 56,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3개소에 총 60종 300여대의 임대농기계가 운영 중이며, 연간 1,600대(2,000일) 정도 임대가 되고 있어 매년 15%정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 중에는 선남면 도성리 640번지 일원에 남부분소를 개소하여 성주군 관내 어디서든 가까운 거리에서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다. 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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