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동리(里)별로 군에서 배치한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조치법은 전문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