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과 김승남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남도 송상락 행정부지사의 축사와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며,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제정을 추진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