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법정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초 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2020년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군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된다.
또한, 2년 전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176대가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점검결과 163대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대에 대해서는 수리 및 사용중지토록 지시하였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