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경북도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포항지역의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주신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울러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