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환경자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등을 말하며,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영양군은 건설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쪼개어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영양군환경자원센터로 반입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배출현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여부, 보관상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폐기물은 반입거부 조치한다.
영양군수는“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 영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종환기자